adhd치료비 지원신청서식 - 첨부파일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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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희 | 등록일 | 26.03.11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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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ADHD 진단 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어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신청 기간) 2026. 3. 18.(수) ~ 3. 27.(금) 15:00까지 ㅇ (선정 안내) 2026. 4. 7.(화) 신청학교로 선정여부 안내 예정(※ 일정 변경 가능) ㅇ (지원 기간) 2026. 5. ~ 10. ㅇ (지원 대상) 도내 초·중학교 재학 중인 ADHD 진단받은 학생 500명 내외 ㅇ (지원 내용) 월 17만원(6개월) 상담 및 치료, 부모 상담(교육) ㅇ (사업관련 문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위기지원단 063-239-3472, 3473 ㅇ (서류제출 관련 문의)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함. 상담실 070-4421-4347 2. 지원 대상 :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최근 6개월 이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3. 지원 금액 : 1인당 월 17만원(6개월) ※ 지원기간 : 2026. 5. ~ 10. (6개월) 4. 지원 기관 : 마음봄카드에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전문심리상담치료기관 ※가맹점 확인은 http://mindcare.nhdream.co.kr에서 가능함 ★제출 서류 : ①~⑤ 은 공통제출, ⑥은 해당자 제출 ① ADHD 치료비 지원 신청서 [붙임 1]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F90, F91, F92 )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원본 ③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붙임3 참고 ④ 가족관계증명서(중위소득 기준 관련 증빙 서류) ⑤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25 1월~12월) 사업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⑥ (해당자만) 취약계층 확인 가능 서류 [붙임2]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서류 누락 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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