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교폭력 전담기구(교내) 학부모 위원 공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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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6.01.19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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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방 침: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본교 2명) 3. 임 기: 2026학년도(2026.3~2027.2) 자녀의 본교 재학 기간 4. 방 법: 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통한 공개 모집 --> 모집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학교장 최종 결정(위촉) --> 여러명이 희망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추천 및 지원 기한: 2026년 1월 19일(월)~1월 21일(수) 15:00 교무실(251-8992)에 유선으로 희망 의사 알림 또는 추천 6. 역 할: (교내)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 기한 내 희망자 또는 추천이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 문의 : 063-251-8992(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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