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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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4.01.02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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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을 근거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ㅇ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게임과 현실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안내 ㅇ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비스이며, 각 게임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한 게임 시간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게임사)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 4개 협력사 * 온라인 PC 게임만 해당함(모바일은 미지원) ㅇ (누 리 집) www.gametime.or.kr ㅇ (개 시 일) 2023. 2. 27 ㅇ (신청방법) ① (접속)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누리집 접속 ② (신청) 상단 메뉴 “신청하기” 선택 ③ (인증) 보호자 문자 인증 ④ (인증) 청소년 문자 인증 ⑤ (완료) 게임시간 선택하기 ㅇ 문의 : 게임문화재단 1577-0208(내선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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