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변경)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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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4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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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입력기간 : 2024.1.22(원) ~ 2024.1.26(금) 기한내에 연말정산이 어려우실 경우 2024.5월에 직접 세무서에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 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부과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해 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내[1.24(수)] 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연말정산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입력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오류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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