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연말정산 기간 변경)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3.12.26 조회수 410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입력기간 : 2024.1.22(원) ~ 2024.1.26(금

기한내에 연말정산이 어려우실 경우 2024.5월에 직접 세무서에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 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부과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해 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내[1.24()] 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연말정산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입력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오류예방

이전글 국립광주과학관 '신나는 자동차 세상' 특별전 안내
다음글 2024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