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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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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변경)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3.12.26 조회수 403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입력기간 : 2024.1.22(원) ~ 2024.1.26(금

기한내에 연말정산이 어려우실 경우 2024.5월에 직접 세무서에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 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부과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해 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내[1.24()] 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연말정산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입력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오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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