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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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스토킹 범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됩니다. 스토킹 행위 처벌 강화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삭제, 형사처벌 대상 -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이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삭제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안심장비설치 - 스마트 초인종·CCTV 등 피해자에게 무상 지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주완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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