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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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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기능 및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3.05.25 조회수 93
첨부파일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아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신청대상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사진 1(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발 급 비

무료(,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신청장소 및 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형태

기본형: 신분증, 확대형: 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기본형과 확대형 중 선택)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첨부파일) 참고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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