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기능 및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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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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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안내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아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첨부파일) 참고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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