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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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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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6.8.)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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