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4.30 적용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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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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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매주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아침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 시 등교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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