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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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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30 적용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2.04.19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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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

     매주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아침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 시 등교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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