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알림)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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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11 |
첨부파일 | |||||
1. 관련: 정책공보관-3434(2021.4.14.)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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