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713(2021.3.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알려와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1.3.29(월) 0시~ 2021.4.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자세한 조치방안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21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하모니)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1.4.7. 재보궐선거의 공무원 투표시간 보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