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학교시설(강당) 사용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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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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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13호 전주서일초등학교 학교시설(강당) 사용 공개모집 공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주서일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전주서일초등학교장 1. 개방시설: 전주서일초등학교 강당 2. 개방기간: 2021. 3. 2. ∼ 2022. 2. 28.(1년간) 3. 개방요일: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5일간, 공휴일 미개방) 4. 개방시간: 19 : 00 ∼ 21 : 30( 2시간 30분) 4. 신청대상: 전주시 관내 체육활동 단체(단, 영리 목적 단체 사용금지) 5. 신청기간: 2021. 2. 8. ∼ 2021. 2. 19.(8일간/단,공휴일제외) 6. 신청방법: 행정실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가.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서식 1) 나. 전주서일초등학교 강당 사용 추첨 참여 신청서(서식 2) 다. 위임장(서식 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8. 사용대상자 선정 가. 방 법: 공개추첨 방식 1) 신청자 다수일 경우 접수 순으로 번호부여 후 공개 추첨 2) 신청자 본인이 추첨에 참가(접수증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 불참 시 대리인 위임장(붙임 2) 및 신분증 지참 3) 추첨 당일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단체)은 자동 탈락처리 나. 추첨일시: 2021. 2. 22.(월) 14시∼ 다. 추첨장소: 전주서일초등학교 2층 소회의실 라. 신청자가 단독(2개 단체 미만) 일 경우: 공개 추첨은 생략하되, 전주서일초등학교 학교시설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결정 마. 신청자가 다수(2개 단체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 9. 유의사항 가. 신청인(단체)이 다른 허위의 신청인(단체 명의)으로 공고에 이중 참여하거나 허위 신청할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함(선정 후라도 허가 취소) 나. 허가된 시설을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취소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서일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서일초등학교 행정실(063-251-8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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