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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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3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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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연말정산 안내 -
입력기간 : 2021. 1. 18(월) ~ 2021.1. 22(금)
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 해 드립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것이 유리한지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 . 의료비의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부적격 기부금은 공제받은 경우 - 전수 조사 후 적발자는 가산세 부과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해 주시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내[1.22(금)]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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