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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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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공고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0.12.24 조회수 1106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단기적 특별대책으[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이 2020. 12. 23일자로  공고되었습

  니다. 기간은 2020. 12. 24. 0~ 2021. 1. 3. 24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시설

현황

방역강화 내용

비고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5,198개소)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식당

음식점(31,607개소)

-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영화관

(27개소)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공연장

(56개소)

- 좌석 두칸 띄우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집합금지

숙박시설

(2,983개소)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관광명소

(212개소)

관광명소(188개소)

- 최대한 폐쇄

··군립공원(10개소)

- 최대한 폐쇄

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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