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0.03.12 조회수 1754
첨부파일

□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다음글 휴업기간중 코로나19 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