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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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빈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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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나.「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40(2019.5.9.) 다.「2019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관계관 워크숍 개최 결과 알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졸업학력인정시험사업단-818(2019.9.24.) 2.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에 반영 될 「당해 연도 초·중학교 졸업생의 1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사전 안내합니다. *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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