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서식(구,효도방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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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희 | 등록일 | 19.03.09 | 조회수 | 5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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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이란? [명칭변경: "효도방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활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학교 밖 학습활동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하단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기간 -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3. 제출 서류(담임교사)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3일전 제출 (2)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종료후 바로 제출 * 해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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