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정의 및 근절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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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산초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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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찬조금 정의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기숙사 운영 학교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2 불법찬조금 관리감독 강화 ☞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 점검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정보공개/민원 → 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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