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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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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성동초 활용방안 학부모 의견서 및 가정내 자율 안전 점검표
작성자 동산초 등록일 22.11.18 조회수 264
첨부파일

1. 관련: 방호구조과-10752(2022.11.11.)

         행정지원과-13503(2022.11.15.)

 

2. 2022()성동초 활용방안 학부모 의견서 및 가정내 자율 안전 점검표 관련 가정통신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합니다.

 

동산가정통신문

함께하는 삶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배움 공동체

(56001) 순창군 복흥면 동산길 17 / 교무실 063-652-7449 / 행정실 652-7459 / www.sdong.es.kr

 

2022년 폐교 ()성동초등학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순창교육지원청에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구현을 위해 폐교된 ()성동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추억과 역사가 깃든 폐교가 우리 지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21121()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폐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학부모 활용 희망 의견

폐교명

단체

개인

활용 용도 등 기재

비고

매입

대부

매입

대부

성동초등학교

-대표자:

-용도:

- 폐교 매각·대부시 희망 용도(항목별 찬성 반대 ×, 중복 기재)

폐교명

전체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소득증대

시설

귀농.

귀촌지원시설

비고

성동초등학교

건의 요청 사항

(반대사업 등)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위 의견은 폐교 활용 시 사업 용도 지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폐교활용방안 의견서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2022. . .

성명 : (서명)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폐교재산 활용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3~8호의 시설로 활용 가능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용시설" 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별법 제2조의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방조제, 및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에 해당되는 시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으로 제공되는 시설

2022. 11. 18.

동 산 초 등 학 교 장

 

동산가정통신문

함께하는 삶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배움 공동체

(56001) 순창군 복흥면 동산길 17 / 교무실 063-652-7449 / 행정실 652-7459 / www.sdong.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율 가정 안전 점검표를 활용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20221121()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율 가정 안전점검표

자율 가정 안전점검표

학 교 명 :

점 검 자

- 성명: (서명), 보호자: (서명)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전기콘센트)

사용하고 있나요 ?

2. 전열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어 놓고

있나요 ?

3. 집 안의 전선 중 가구에 눌리거나 문틈에 끼인

것은 없나요?

4. 가스레인지를 사용 후 항상 중간밸브를 잠그고

있나요?

5.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지는

않나요?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6.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주위에 빨래, 종이 등

탈만한 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7. 외출할 때나 잠자리 들기 전에 전열기구 등을

점검하고 있나요?

8. 우리 집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9. 소화기 사용법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나요?

10. 우리집 주변에 소화전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11. 소화전 사용법을 배워 본적이 있나요?

12. 심폐소생술을 배워 본적이 있나요?

13. 우리집 주변에 심실제세동기(AED)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14. 우리집 승용차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주차하고

있나요?

15. 119신고방법을 연습해 본적이 있나요?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 ), 아니요 ( )

2022. 11. 18.

동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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