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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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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정의 및 근절대책 홍보물
작성자 동산초 등록일 22.09.01 조회수 477

1. 불법찬조금 정의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

   하여 조성한 금품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기숙사 운영 학교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 관리감독 강화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 점검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정보공개/민원 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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