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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상반기 급식비(식품비) 사용내역 공개
작성자 이현경 등록일 21.09.13 조회수 74
첨부파일

21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

. 공개이유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학교급식 운영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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