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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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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이용하세요.
작성자 이현애 등록일 21.04.14 조회수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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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본교도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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