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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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중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68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관련 포스터 탑재 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pi.or.kr) - 금연두드림(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아울러,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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