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63(2020.1.27.) 2. 국내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4명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20.1.27.자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경계’로 격상하였음 국가 감염병 위기 수준과 우리 지역사회 내 확산을 유의 주시하며 환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학생 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16.12.)'을 토대로 학교의 대응조치를 이행한다. 333Ⅲ |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학교의 역할 |
수준 | 내용 | 학교 역할 | 관심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징후활동 감시, 대비계획 점검> 학생,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 감염병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담당자 교육 |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협조체제가동>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학생, 교직원) 파악 보고 (주의단계 이상 공통사항) 감염자,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격리(주의단계 이상 공통사항)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교중지), 보호자에게 통보 관리대장, 소독관련 물품, 진단관련 물품(체온계 등) 점검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주의단계 이상 공통사항)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 중단(주의단계 이상 공통사항)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
경계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 <대응체제가동>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잠복기간 동안 별도격리 및 보호자 통보(경계단계 이상 공통사항) 방역기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휴교 여부 결정 시행(경계단계 이상 공통사항)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활동 자제/금지 | 심각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대응역량 총동원> 보건소 및 교육청 보고체계 점검, 확인 보호자 연락체계 및 교내 감염병 관련 보고체계 점검, 교직원 교육 교내 감염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금지 |
보건교육 | 학생 | ?가정통신문 발송(1월30일 예정) ?학급게시물 부착(1월30일 예정) ?홈페이지 게시(1월30일 예정) | 교직원 | ?교직원 연수 실시(교직원 협의회 시간) | 학부모 | ?가정통신문 발송(1월30일 예정) | 위생관리 |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철저(행정실 협조) 방역 철저 음용수 위생관리 강화 손씻기 교육 철저 각 교실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 환자파악 |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모니터링(학생, 교직원) 교직원 및 학생 중 중국 방문자 조사(1월28일 실시) | 기타 | 감염병 관리대장 준비 철저 진단관련 물품 준비 철저 (체온계 등)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 자제 및 외부인 출입 관리 |
| | 위원장 : 학교장 | | | | | | ?대책위원회 지휘, 통제 조정, 보고 및 신고 | | | | | | | | | | 의료자문 | | 부위원장 : 교감 | | 간사 : 보건교사 | ?학교 교의, 보건소, 지역의사회 | ?위기상황 진단, 정책 판단 ?대외 협조 및 언론보도에 대응 ?감염병 발생시 학사운영 관리 ?업무분담 조정 | ? 회의주관,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환자파악팀 | | 환자관리팀 | | 행정지원팀 | | 학사관리팀 | (담임교사) | | (보건교사) | | (행정실/영양교사) | | (교무부장/연구부장) | ?매일 결석생 및 결석사유 파악 후 보건교사에게 통보 ?유증상자 현황파악 ?보건교사에게 유증상자 보고 ?역학조사에 따른 결과 회신(병원 진료 보건교사에게 보고) ?등교중지 아동 관리 ?지속적 모니터링 ?학생들 개인위생 및 생활지도(손 씻기 등) | | ?공문 시달 및 보고 ?운영 총괄 ?예방교육자료 작성 및 배부(보건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운영계획 작성 ?담임을 통한 환자 및 유증상자 현황 조사 및 보고(보건소, 교육청) ?담임교사로부터 인계된 의심 학생 파악 및 처치 | | ?교내 취약지구 방역소독 협조 ?시설 및 용품 관리 및 비치 ?급식관련 보존식 관리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발생 시 급식 배식에 관한 계획 수립 ?감염병 발생 시 급식소 소독관련 강화 ?수인성감염병인 경우 끓인 물 공급 이행 철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환경관리 철저 | | ?발생현황 통계 ?학생 및 교직원 결석 및 조퇴 등 통계 ?감염병 발생 시 학사 관련 업무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수업결손해결방안 강구 ?생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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