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건강조사,예방접종,응급환자 관리 동의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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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영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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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만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접종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건강조사서를 자세히 기록하여 3월 8일(목)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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