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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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아람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2091 |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사업주체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 순창군 □ 2021년도 사업예산 ○ 17,920천원(예상 지원인원 19명) ※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모집마감 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자체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함.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0(수) □ 신청대상 ○ 만5∼18세 유ㆍ청소년[출생연도 ‘03~’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ㆍ청소년 □ 사업기간 : 2021. 01. 1 ~ 12. 31(12개월) □ 지원내용 ○ 스포츠 강좌비 : 월 80,000원(최소6개월이상, 최대 24개월지원) ○ 관내스포츠이용시설 : 순창체육관, 광덕체육관, 순창군실내수영장, 아람태권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 순창군 행정과 학원비 지원(스포츠학원)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ㆍ군ㆍ구청에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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