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의견서(코로나19관련-학교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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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8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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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에 의거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학부모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되오니 필요하실 경우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의견서(코로나-19관련)
*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행동수칙 위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에 대하여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담임) (인)
옥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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