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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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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29 조회수 3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4번째 국내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번 안내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최근 14일(잠복기)이내 중국(후베이지역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등교(출근) 중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 중 

    폐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즉시 보건 당국, 교육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 외에도 최근 14일 이내 (20'1.13.이후) 중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020.1.29. 10시 현재 본교에는 중국 방문자 및 감염 의심자는 없음.

 추후에라도 중국 방문자(후베이성 포함한 중국 전역)는 학교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경유 포함)

  -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즉각 신고

 * 중국 및 발생국 출장 및 여행 가급적 자제

 * 다중 시설 이용 및 시장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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