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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건강조사,예방접종,응급환자관리 동의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4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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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에 의거하여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예방접종을 반드시 하고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접종완료 를 확인하시고, 아래붙임 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건강조사서를 자세히 기록하여 31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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