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옥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6.7.1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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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1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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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개정된 옥천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제14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제17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기타 학교장이 승인한 교내 공간)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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