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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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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부 고시 및 발의된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3.11.16 조회수 30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9.1. 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고시와 전북인권센터의 예시안을 반영하여  '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교육부 고시와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1.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3.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4.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5.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6.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를 반영한 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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