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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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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부 고시 및 발의된 개정안
작성자 옥천초 등록일 23.11.16 조회수 72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 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고시와 전북인권센터의 예시안을 반영하여 '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교육부 고시와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1.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3.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4.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5.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6.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를 반영한 옥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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