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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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천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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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우리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 담임선생님께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연 15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 하나,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간주 - 절차: 사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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