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정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30 조회수 467
첨부파일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를 안내해 드리니, "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횡단보도 통과 시 학생 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정지" 생활화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2022.7.12. 시행)001

 



 

이전글 2022. 9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교육청순창도서관 2022년 9월 독서의 달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