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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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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한혜정 등록일 20.09.04 조회수 969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 담임선생님께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연34일 이내)

- 절차: 사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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