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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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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사항 안내
작성자 공정례 등록일 20.01.29 조회수 1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4번째 국내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번 안내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최근 14일(잠복기)이내 중국(후베이지역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등교(출근) 중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 중 

    폐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즉시 보건 당국, 교육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 외에도 최근 14일 이내 (20'1.13.이후) 중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020.1.29. 10시 현재 본교에는 중국 방문자 및 감염 의심자는 없음.

 추후에라도 중국 방문자(후베이성 포함한 중국 전역)는 학교로 전화연락 바랍니다.]

 

**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경유 포함)

  -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즉각 신고

 * 중국 및 발생국 출장 및 여행 가급적 자제

 * 다중 시설 이용 및 시장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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