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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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혜정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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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안내 - 1. 지급 기준일: 2019. 2. 28. 2. 평가 대상기간: 2018. 3. 1. ~ 2019. 2. 28. 3. 지급 대상자: 2019. 2. 28. 현재 본교 소속 교원(단,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 4. 차등지급률: 50% (3등급: S-30%, A-40%, B-30%) 5.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교원업적 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나.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6. 개별 등급 통보: 2019. 4. 5. 7. 이의 제기 기간: 2019. 4. 5.~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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