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초등학교

알림판

등록된 식단이 없습니다.
어울림 속에서 삶을 가꾸는 옥천초등학교
1 / 3
폭염중대경보 포스터 및 안내책자
 
  • 조회수 : 54
NO IMAGE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http://www.bike.go.kr)
  • 조회수 : 80
NO IMAGE
  여름철 하계 방학 기간 학생들의 야외활동 및 물놀이 이용 증가 예상에 따라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익수사고 총11명('26.7.21.기준) ? ★ 주요 안내 사항 - 준비운동 실시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 수심이 깊은 곳 및 안전요원 미배치·물놀이 금지 구역 출입 금지 - 보호자 동반 물놀이 실시 및 물놀이 중 안전상황 상시 확인 ? ※안전교육 자료 활용 및 안내 -학교안전지원시스템 내‘물놀이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URL)https://www.schoolsafe24.or.kr(자료실-‘물놀이’검색)
  • 조회수 : 92
NO IMAGE
2026년 7월 10일 개정된 옥천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입니다.   * 주요개정사항 제14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제17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기타 학교장이 승인한 교내 공간)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조회수 : 98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증진 소식지(5호)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증진 소식지(5호)입니다.
  • 조회수 : 18227
[설문]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설문조사 안내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설문조사 안내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학교의 혁신과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기간: 2026. 8. 4.(화)~8. 10.(월), 7일간 참여 대상: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참여 방법: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 참여 참여 링크: https://bit.ly/2026SCE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미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433
순창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안내
    학부모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 지역의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8. 6.(목) 18:00~19:30 장소: 순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단체 대표 등 주요 내용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실천 방안 협의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조회수 : 1483

바로가기

이달의행사 - 2026년 8월
1
  • 여름방학
  • 토요휴업일
2
  • 여름방학
3
  • 여름방학
4
  • 여름방학
5
  • 여름방학
6
  • 여름방학
7
  • 여름방학
8
  • 여름방학
  • 토요휴업일
9
  • 여름방학
10
  • 여름방학
11
  • 여름방학
12
  • 여름방학
13
  • 여름방학
14
  • 여름방학
15
  • 광복절
  • 여름방학
  • 광복절
16
  • 여름방학
17
  • 대체공휴일
  • 여름방학
  • 대체공휴일
18
  • 여름방학
19
  • 여름방학
20 21 22
  • 토요휴업일
23 24 25 26 27 28 29
  • 토요휴업일
30 31          
  • 1여름방학
  • 1토요휴업일
  • 2여름방학
  • 3여름방학
  • 4여름방학
  • 5여름방학
  • 6여름방학
  • 7여름방학
  • 8여름방학
  • 8토요휴업일
  • 9여름방학
  • 10여름방학
  • 11여름방학
  • 12여름방학
  • 13여름방학
  • 14여름방학
  • 15광복절
  • 15여름방학
  • 15광복절
  • 16여름방학
  • 17대체공휴일
  • 17여름방학
  • 17대체공휴일
  • 18여름방학
  • 19여름방학
  • 22토요휴업일
  • 29토요휴업일
  • 학교앨범

흡연예방 금연 골든벨
2026 흡연예방교육 금연골든벨 1. 일시: 2026.5.29(금) 3교시2. 대상: 전교생3. 장소: 인재관
  • 조회수 : 4
제27회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 제27회 순창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 일 시: 2026. 4. 23.(목) 09:00~* 장 소: 순창군 공설운동장  
  • 조회수 : 5
2026학년도 입학식
2026학년도 입학식행복한 6년을 향한 새 출발!2026. 3. 3.(화) 10:00 옥천초등학교
  • 조회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