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순창제일고등학교운영윈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송희 등록일 18.05.16 조회수 104
첨부파일

순창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8-19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순창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순창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순창제일고등학교 행정실

. 기간 : 2018년 5월 16~ 5월 22일까지(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파일 붙임)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년 5월 30(18:00~19:00)

. 선거장소 : 순창제일고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무기명투표

. 학부모 위원 보궐선서 정수 :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 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5월 23~ 5월 2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5월  16

순창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1기 순창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보궐선거 공보
다음글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학부모) 보궐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