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제일고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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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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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개정안(뒷면)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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