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8 조회수 43
첨부파일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학력 미인정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 명칭 사용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교습과목 외 교습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는 경우

(허위ㆍ과장광고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교원자격 미달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안전 관리 미흡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이전글 교직원 워크숍 운영에 따른 학생 조기 하교 안내
    다음글 백일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