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58
첨부파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 발표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 · 상담 · 치료 권고 가능

 * 교원 - 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 · 보호자 권리 존중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