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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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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6.30 조회수 66
첨부파일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의 폐해, 불법 및 처벌 규정 등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어

자녀들의 건강한 청소년기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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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1 제5호(마약매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2조1 제4호(판매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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