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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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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여성가족부)
작성자 *** 등록일 22.06.24 조회수 80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 청소년은 조기에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21~12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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