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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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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 관련 학생 평가 가이드라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4.13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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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과 교원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평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정기고사 기간에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의 인정점 부여 비율은 100%를 적용합니다.

 

인정점 산출 방법

 

1) 기준 점수 :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

 

-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참고

 

1순위 : 이전 학기 내 동일 교과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과목)의 성적

3순위 : 동일 교과의 평균 점수

 

1차 고사와 2차 고사를 모두 결시한 학생은 이전 학기의 성적을 기준 고사로 정하여 현행 학기 1차 고사의 인정점을 산출(이전 학기 1차 고사를 기준 고사)하고, 2차 고사의 인정점을 산출(이전 학기 2차 고사를 기준 고사)한다.

   

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 점수가 없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기준 점수를 이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 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3.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가 필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교기관의 방문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자 통보 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5. 코로나 19 의심증상자는 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6. 평가 기간에는 최대한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접종 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100%), 접종 후 3일부터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80%)을 부여합니다.

 

2022. 04. 12.

 

순 창 제 일 고 등 학 교 장 이 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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