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제일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0 조회수 10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일괄 동의서 참고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교육기본법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초ㆍ중등교육법25(학교생활기록)와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따른 인적사항,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년월, 졸업대장번호, 졸업수료구분, 졸업회차

학교보건법7(건강검사 등)와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교육공무원법23조의2(교직원 인사기록)

공무원 보수규정(급여사항)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경우

·중등교육법 제30조의6(대학에 대입자료 제공)

병역법 제20(병무청에 병역자료)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질병관리본부에 보건자료)

·중등교육법 제60조의8 (보건복지부에 교육비지원 대상자 자료)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의 수집.이용.제공 항목들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항목의 서비스 제공 등에 일부제한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붙임의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문의 및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3-653-1992)

 

이전글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다음글 2022 학부모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