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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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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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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