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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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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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o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o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o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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