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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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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제일고 학생생활 규정의 학생 징계기준안 일부 수정
작성자 장낭주 등록일 25.07.08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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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제일고 학생 생활 규정의 학생 징계 기준 안 의 25 항, 26 항, 27 항의 매월을 적용한다면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산정하므로 학생 지도가 불가 하여, 매월을 오타로 인정하고 , 누계( 累計 ) 로 수정하여   학생 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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